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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관련 정책이 개정되며 변화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고 있어 정확한 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개요부터 최신 지원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통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기업이 겪는 부담이나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장려금은 장애인의 중증 여부,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고용 안정성과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변화
2025년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지원 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기존에는 월 60만 원 한도였으나 2025년부터는 월 최대 8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5~50인 시업장 요건 세부 정리
① 지급 금액 상향 조정
2025년부터 중증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월 최대 80만 원까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이전의 6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된 수치입니다. 일반장애인의 경우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월 최대 50만 원(중증 기준), 30만 원(일반 기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② 지급 기간 확대
기존에는 고용 1년 차까지만 장려금이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2년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차에는 기본 장려금, 2년 차에는 ‘장기 고용 인센티브’ 형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③ 근로시간 기준 완화
기존에는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히 시간제 근로 형태가 많은 서비스업계나 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 공고
④ 청년 및 고령 장애인 고용 우대
2025년부터 청년(만 34세 이하) 또는 고령(만 60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10%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증 청년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월 최대 8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즉, 1년을 기준으로 총 4번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월분은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해당 분기의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단 지사를 통해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① 신청 주기 및 기간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의 장려금은 4월 말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장려금은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 중순 지급 , 6월말 신청 마감 안내
② 신청 조건
고용된 장애인이 등록장애인으로서 고용보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 계약은 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은 주 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장려금 신청은 중복 불가합니다.
단기계약직, 일용직 등도 조건 충족 시 일부 신청 가능하나,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③ 필요 서류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지급 내역 및 통장 사본
고용보 가입 확인서
장애인 등록 확인서 등
시행일, 지급 기준 궁금하다면?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장려금 수급 시 유의사항과 실무 팁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우선 고용조건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는 현장 조사나 서류 심사를 통해 확인되며,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려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조건 준수 여부 철저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임금, 복지 조건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부는 철저히 확인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으로 신청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계산법
② 허위 또는 중복 신청 시 제재
고용장려금은 동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재고용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됩니다. 이러한 위반 시 3년 이내
신청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정기적인 고용 상태 점검 필요
장애인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휴직할 경우, 장려금은 해당 기간부터 자동 중지되며,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과오납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따라서 고용 상태가 변경될 경우 즉시 공단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타 제도와의 중복 수급 확인
고용장려금은 정부의 다른 고용지원금(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일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고용장려금, 직무훈련 지원금 등과의 연계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공단 상담을 통해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지침서, 상담까지 한눈에
지금까지 2025년을 기준으로 달라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단순한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스타트업의 경우 정부의 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기적인 장려금 수급을 넘어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ESG 경영 실천, 조직 내 다양성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앞으로도 예산 확대와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거나 현재 고용 중인 기업이라면, 이번에 소개한 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인 제도 확인과 실무 관리만 잘 해낸다면, 안정적인 인력 확보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제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