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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꿀팁

by 행복부자 연구소 2025. 6. 14.

    [ 목차 ]

2025년에도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거나, 주휴수당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알바생이나 단기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을 듣고 당연히 못 받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일정 요건만 충족된다면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제도로,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주 동안 정해진 날에 빠지지 않고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하루를 쉬더라도 그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별도의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열심히 출근했으니 하루는 쉬면서도 월급은 받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이는 2024년보다 410원 인상된 수치로, 주휴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는 20시간을 실제로 일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추가로 하루 4시간치 임금을 유급으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고, 정해진 일정을 성실히 지킨 사람에게 보상하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4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5일 = 20시간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주휴수당: 하루 4시간 × 9,860원 = 39,440원

 

이 근로자는 한 주 동안 총 20시간의 실제 근로 외에도 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총 지급 시급은 다음과 같이 환산됩니다.

 

 

주 총 지급금액: 9,860원 × (20 + 4)시간 = 236,640원

실제 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236,640 ÷ 20시간 = 시간당 약 11,832원

결과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 시급은 11,800원을 넘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410원 인상된 수치이며, 주휴수당 계산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시급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실제 시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이 ‘정규직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정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했을 것

 

 

단, 주휴일이 포함된 해당 주에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조퇴가 반복되어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에 각 급여 유형별 계산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 산출

이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예시: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 시
→ 주 30시간 / 5일 = 하루 6시간
→ 주휴수당: 6시간 × 9,860원 = 59,160원

 

일급제 근로자
하루 일당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지급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만 해당

예시: 하루 8시간 근무, 일급 78,880원
→ 주휴수당: 78,880원 추가 지급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다만, 명확히 분리해서 계산할 경우,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일이 4~5일로 가정됨

 

 

 

주휴수당 지급 시기와 유의사항

주휴수당은 보통 해당 주의 급여에 포함되어 다음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급제 또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매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주는 최대 3년간의 체불 수당을 소급해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은 단순한 민사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자주 묻는 질문

Q1. 주 14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전제조건입니다. 1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근무일을 한 번이라도 결근하면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해야 지급 요건을 만족합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도 과도할 경우 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3. 퇴사 전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퇴사 직전 주에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단, 퇴사일이 주 중간이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팁

1.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받을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됩니다. 이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주는 거다"라고 말하면 명백한 오해입니다.

 

2. 주휴수당은 '권리'이지 '혜택'이 아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3. 급여 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2021년부터 모든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휴수당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누락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진정하면 최대 3년 치까지 소급 가능
주휴수당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라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출근기록, 메시지, 통장 입금 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2025년처럼 최저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나의 권리를 똑똑히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주라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날에 빠지지 않고 일했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출근기록, 문자,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지난 3년치의 임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